쌍불취하의 경우 재소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친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패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건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소연을 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소액 사건이고, 변호사 대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장을 제출하여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사건번호로 검색하여 소송 경과를 확인하여 보니,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따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었습니다(이른바 ‘쌍불취하’).쌍불취하..
변호사의 일 Law and Life
2018.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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